조례안은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물 절약전문업에 대한 지원 등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안 의원은 “울산의 물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으로, 용수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시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요처에서의 물 절약에 대한 인식전환과 절수설비 등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30~40%정도 줄일 수 만 있다면 유수율 제고와 병행하여 울산의 물 부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확대되고,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울산시가 물 부족 문제 해소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라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적인 교육체계의 구축과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물 절약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09.23(수)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