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대상 골프장은 관내 4개 정규 골프장으로 조사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됐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골프장과 인근지역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다.
검사 대상 농약 종류는 독성이 강하고 환경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과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그리고 골프장에서 사용이 허용된 18종 등 총 28종이다.
검사 결과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인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등 4종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로 골프장 스스로 농약사용 규정을 준수토록 유도하여 골프장 주변 생태계 보전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