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개인 낚시레저 및 카약투어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 및 활동자 대상 안전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23일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 다발지역을 선별하여 집중단속,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안전규정 준수가 해양사고를 막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5(목)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