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방식(필로티) 건축물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으로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개방된 구조로, 1층에서 불이 나면 화염과 연기로 인해 지상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어렵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동부소방서는 ▲기둥 방식(필로티) 건축물 현황 실태조사 ▲기둥방식(필로티) 천장 플라스틱 마감재 화재위험성 안내 ▲기둥 방식(필로티) 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비상구?옥상출입문 폐쇄 등 불법행위 금지안내 ▲관계인 피난 대피요령 및 화재진압방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박중규 동부소방서장은 “기둥 방식(필로티)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화재예방대책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과 화재예방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09.23(수)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