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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높은 너울성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 및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신주철 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김유수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