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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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지난해 매출 3억 원 이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최대 50만 원 지원
  • 입력 : 2022. 11.28(월) 12:18
  • 하인숙 기자
영광군,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영광군은 28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돕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2년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 수수료(0.25% ∼ 0.5%)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 이하(영세가맹점)이면서 올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가맹점, 관내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 및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군 경제에너지과(지역경제팀)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강종만 군수는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영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경제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