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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은 지난 8월 26일 보성군의회에서 개최한 치안설명회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제28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치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분야) 마을방범 CCTV 설치‧운영 등 무인 방범시설 구축 지원 △(여성‧청소년 분야) 실종예방‧대응, 아동‧여성‧청소년 범죄예방 지원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등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임진영 보성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성군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시행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