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투기 의심 지역 중 8개 아파트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시와 여수시는 제외했다.
정밀조사 대상자인 매도.매수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출 자료는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대금, 증여나 부동산처분.대출 등 자금 조달 증빙자료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에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전남도는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기획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을 집중 단속해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6(금)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