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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2021년 1월 시행되어 제1기 45명이 공공건축가로 위촉됐다.
이 제도는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기획 단계부터 공공건축 사업에 참여시켜 공공건축 개선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공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제2기 공공건축가도 45명 내외로 구성되며 공공건축 건립사업 전 과정에 걸쳐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회 연임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도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김유수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