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꿀벌 애벌레에 치명적인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한 세균·바이러스 등 15종의 질병에 대한 유전자 정밀검사로 진행된다.
또한 꿀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관리 지침 홍보물도 보급한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년간 검사 결과 꿀벌이 날지 못하는 날개불구병 51.7%, 곰팡이 감염에 의한 노제마병 43.1%, 꿀벌 폐사를 일으키는 낭충봉아부패병 13.8%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2019년 울산지역에서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발생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면서“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신속하게 문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1.03(화) 2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