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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순회교육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기본법,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3과목으로 공무원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했으며, 법제처 조정필 법제관과 울산시 양혜원 법제협력관을 강사로 초빙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을 강화하여 전문성 있는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