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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관리하는 지역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소음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행위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행위 등이며, 광산구 A제재 사업장은 미신고 시설에서 작업 중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북구 B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9곳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삶과 휴식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살기좋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