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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협의회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43차 시도대표회의의 주요 내용을 시군 의장들과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 각 시군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의회조직권 확대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공감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토의했다.
각 시군의회 의장들은 “월례회의를 계기로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강필구 협의회장이 지난 18일 참석한 제244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