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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구례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3년도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891,000원에서 월 9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198,000원에서 월 200,0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도 월정수당은 연 19,118,880원에서 연 20,470,440원으로 결정되어 연 기준 1,351,560원, 월 기준 112,630원이 인상됐다. 2024년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회기 중 3일간의 일정으로 도시재생 통합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등 관내 주요 사업장 18개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5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선상원 의원이 호선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호 의원이 호선됐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있다.
하인숙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