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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민원을 유발하고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도로변 에어라이트나 입간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현수막 등이며, 10월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 철거 광고물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해치는 모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며,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하인숙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