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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는 목포소방서, 목포시청, 목포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 유관기관 관계인 9명이 참여했으며 북항 부두를 방문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토의, 정박어선 밀집계류 실태 및 소화설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목포소방서는 회의를 통해 항포구 집단계류 선박 화재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원격조종 및 반경 100m이내 워터돔 형성이 가능한 고성능 방수포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자체에 선박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
이백춘 국장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