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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4년만에 동별12개소, 별도1개소 총13개소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전기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 중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년 만의 정기검사임에 따라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마트, 식당 등 계량기 소유자가 수검 의무를 준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백춘 국장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