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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더욱 강화한다.
올해 조사부터는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대면조사에 애로가 있어 보조적으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항목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안되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감면된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상봉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