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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옾낳寬
하인숙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