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시장 강인규)와 (사)나주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대표 강정남)가 농촌마을의 열악한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취약가정 영·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놀이교실’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 놀이교실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에 장난감, 도서 등을 구비한 놀이차량을 파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지원 서비스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마련됐다.
|
센터는 협약을 통해 왕곡·다도·다시·봉황·반남면 지역 다문화, 조손, 생활취약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놀이 교육 및 부모 상담, 독서 등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보육시설 부재,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아이 돌봄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농촌마을 열악한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 오미진 ☎ 061)339-7357
|
▶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절차 “특혜 아니다”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시민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는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게시하고 시민운동본부에서 최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시는 시민운동본부가 문제 삼은 전략영향평가서(초안) 부실 논란에 대해 “전자파일 용량과다로 요약시켜 게시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응수했다.
또 부영주택 특혜 제공을 위해 전자공청회를 편법·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제공 부지 외 나머지 부영주택 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결정 절차에서 부실평가서, 전자공청회 편법·강행 등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파일 용량과다로 ‘요약 보고서’ 게시, “부실 평가서 아냐”
나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부실 평가서로 지적한 13쪽 분량의 평가서는 전자파일 용량 과다로 주요 내용만 발췌해 게시한 요약평가서”라며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서 필수항목들이 수록된 평가서 본안은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도시과와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운동본부 측 관계자의 평가서 본안 열람 신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 평가서 열람 없이 요약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낙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 주민의견청취, 영산강환경유역청 협의 필요하지 않아
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유역청)과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고 밝혔다.
초안 평가서 작성에 있어 유역청과 사전 협의해야하는 법적 사항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초안 평가서에 대해 유역청과 주민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역청 협의와는 별도로 주민 의견청취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유역청과의 협의는 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의견 청취의 절차이지 이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됐다거나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 말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 / 양진우 기획예산실 홍보팀 / 이신재 ☎ 061)339-8973/8263
임낙진 기자 news525@naver.com
2026.11.03(화) 2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