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2년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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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2년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 입력 : 2022. 09.14(수) 09:58
  • 하인숙 기자
구례군, 2022년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구례군은 2022년도 제2기분 재산세 23,469건 1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 및 토지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됐고, 20만원 초과의 경우 나머지 1/2을 이번에 부과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표준지가가 전년 대비 9.66% 상승하여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분 재산세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에 본인명의 통장 또는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