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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자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시민들에게 고향집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목포역 및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과 협업하여 대형전광판에 홍보 문구 및 영상을 게재했다.
한편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나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며 “인터넷 및 대형마트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에 꼭 가정에 구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경열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