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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지난 9일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 가입 승인(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도 지정받았다고 한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프로젝트다.
나이 먹는 것에 불편하지 않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고 싶고,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주요 회원 도시와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관한 정보 공유·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만 65세 노인 인구가 26.9%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2019년 25.1%, 2020년 26%, 2021년 26.9%로 매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 가입(인증)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고령친화도 조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힘써왔다고 전했다.
군은 ‘노후가 행복한 세대연대 1번지 화순’을 비전으로 ▲안전과 고령친화 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 편의 환경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포용 ▲고령 자원 활용과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복지와 보건 등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의 실행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3대 친화도시 인증은 완성이 아니라 보편복지의 시작”이라며 “
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사회·경제·문화적 제도와 기반을 더욱 확충해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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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조기 폐차·LPG 화물차 구매 지원 ‘추가 접수’
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17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3종이다.
또한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 차량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사용 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저공해 조치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의회동 4층 대회의실)에서, 면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 ‘추가 접수’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차 신청 결과 남은 잔량 8대, 160만 원으로 추가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당 1대로 제한되며 20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은 17일부터 23일까지다.
올해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가 화순군에 등록되어 있어 있고 도시가스 공급지역(LNG보일러)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 또는 설치·교체할 예정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는 공급자(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해 공급자 등이 화순군청 여미원(1층, 가정활력과 옆)으로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또는 열량 6만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인증 현황은 환경마크 누리집(el.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선정기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낙진 기자 news525@naver.com
2026.11.03(화) 2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