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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며, 비과세·감면분도 전년에 비해(7.6%)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계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계에 문의하면 된다.
하인숙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