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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이번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1,494필지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1,059필지 등 총 2,553필지에 대하여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숙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