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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됐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수 됐다.
전체 확인서 발급 신청 2,198필지 중 1,106필지는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고, 미발급 된 1,092필지 중 654필지는 공고가 완료된 필지로 아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지 않은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서 수령 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영광군은 이번 부동산 특조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종만 영광군수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해준 보증인 978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마을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 총 5명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현재 조사 중인 438필지도 빠른 시일 내에 상속인 조사 및 공고 절차를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개인 소유권에 보증을 해주기 쉽지 않은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군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하인숙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