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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소, 식육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총 50여 곳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농수산물의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체의 위생상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 위반업체(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사건송치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명절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