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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220여 대를 폐차 지원했고 이번 17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 지원 금액은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차량기준 상한액의 50~70%, 3.5톤 이상 차량은 100%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조건 충족 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고흥군청 환경산림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고흥군청 환경산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인숙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