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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영광군 특산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읍?면 순회 방문 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향우회, 동창회 등 외부 모임 현황과 각종 행사 시 홍보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읍?면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향우들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모인 기부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향우회, 동창회 등 외부모임과 관련된 각종 축제?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석하여 제도에 대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