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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고 체류시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으며 거동불편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목포소방서는 입원실이 있는 의원 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점검, 방화문·방화셔터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유지·관리 상태 여부 확인, 소방계획서에 따른 화재 시 피난계획 수립 여부 및 실행 방안을 확인하는 등 안전컨설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화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화재를 원천 차단하고 초기 대응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서경열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