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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축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받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군은 3개 핵심사업 분야로 ▲기부금 모금·홍보 ▲답례품 구성·선정 ▲기금활용 사업 발굴을 설정하고 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주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무안군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기금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