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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28일 “2021년 주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 기준 함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군은 과세 개편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서를 8월 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