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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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 입력 : 2022. 07.27(수) 13:15
  • 하인숙 기자
영광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영광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원 중 현재 근로활동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이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3년간 저축 후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알 수 있으며, 영광군청 사회복지과(061-350-48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