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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목돈마련을 위해 3년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매칭해 적립해 주는 통장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청년과 차상위 초과 청년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차상위 청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에게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본인적립금 포함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청년(기준중위소득 100%,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은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해, 본인 적립금 포함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은 3년 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해 상담 후 결정할 수 있다.
하인숙 기자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