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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에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해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감사위원장과 소방행정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광주광역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운영기반을 구축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14차례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올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보다 청렴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03(토)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