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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 원, 남구 556억 원, 동구 166억 원, 북구 275억 원, 울주군이 4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7% 상승한 42억 원 증가하였으나, 주택분 재산세는 오히려 5억 7,000만 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급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다만, 공시가격 상승률 및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아울러, 지난해와 같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구·군을 통해 신청 받고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10.03(토)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