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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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15,456건, 21억4천5백만원…납부기간 8월1일까지
  • 입력 : 2022. 07.12(화) 13:15
  • 하인숙 기자
함평군청 전경
전남 함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5,456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관내에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21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9천8백만원(10.17%)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위택스(스마트폰, PC),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세자는 7월 23일과 8월 1일 현재 잔고를 유지해야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