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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탐지기 등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불법 촬영기기 발견 시 현장 보존 후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예방.홍보활동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김유수 기자
2026.10.03(토)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