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 여성방범대원과 보행자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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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 여성방범대원과 보행자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 입력 : 2022. 07.11(월) 12:44
  • 이백춘 기자
담양경찰서 사진제공 - 담양경찰 합동캠페인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담양경찰서는 공동체치안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금) 19:00고서면 여성자율방범대원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도 일시 정지(27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제27조제7항)해야 하는 내용이다.

담양경찰은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일단정지」로 인식하야 한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하였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