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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288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부추 2건, 쌈배추, 대파, 근대, 시금치, 꽈리고추, 상추 각 1건씩 모두 8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충제(터부포스, 다이아지논, 포레이트) 3종과 ▲살균제(카벤다짐) 1종이다.
특히 보통독성 살충제인 터부포스가 5개 농산물(쌈배추, 대파, 근대, 시금치, 부추)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8건은 전량(404kg) 압류 폐기하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통보하고, 전국 시·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울산 시민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10.04(일)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