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은 관내 9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방법으로 가능하고,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는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시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 65세 이상자는 내장형 등록시 3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목포시 농업정책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경열 기자
2026.10.04(일)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