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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유형과 수법, 대처방법 등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전화금용사기 특별 자수 신고기간(6.8 ~ 8.7) 동안 범행을 신고・제보하여 피해를 예방했거나, 범죄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경우 범인 검거보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범죄 가담 자수자에게는 원칙적 불구속 수사를 하며 중요정보 제공시 양형에 적극 반영 한다는 내용이다.
윤재식 소장은 보이스피싱은 무엇보다 현금인출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및 검거활동으로 주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4(일)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