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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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서
  • 입력 : 2022. 06.14(화) 12:21
  • 서경열 기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목포소방서는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과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늘어나 신속한 소방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전국 1분기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5,714건으로 작년 1분기(2,148건) 대비 166%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남지역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8건,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소방서는 이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941개(소화전 908개, 급수탑 3개, 저수조 30개)에 대한 순찰 및 법령위반 단속 철저, 정상작동 여부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 방해행위를 넘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한 우리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