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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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가능...납기 경과시 가산금 3% 추가 부담
  • 입력 : 2022. 06.14(화) 11:30
  • 서경열 기자
목포시,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목포시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8,139건 8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으면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므로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