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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단일임금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각기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문재철 회장, 오세걸 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에 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각기 다른 기준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종사자들 간 상대적 박탈감 및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종사자 간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단일임금제 가이드라인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옥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그 역할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고 종사자 간 임금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단일임금제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시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10.04(일)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