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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빨리 감지하여 경보음이 울리고, 화재가 크게 번지는데 소요되는 5분 정도의 골든타임에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다면 큰 피해를 아주 작은 피해로 막을 수 있다.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곳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설치 및 보관도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하다. 세대별·층별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와 거실·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면 된다.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과 설치율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장성소방서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기타 소외계층(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상보급 및 사용방법, 필요성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