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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식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간 협력체계의 구축·유지 및 발전에 노력하기 위해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공기안전매트를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인근 고층건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공기안전매트를 무상으로 대여하며, 장성소방서는 협약기관 소속 직원 및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대비 훈련, 안전교육을 상호 협조한다고 말했다.
장성소방서에서는“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로 지역 주민과 함께 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4(일)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