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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요건은 다중이용업소로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나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다.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지가 교부되고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있다”며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신청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061-360-0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