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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의무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비해 안전시설 등이 취약하다.
이에 장성소방서에서는 농어촌민박 소방시설 설치 지원반을 운영해 농어촌 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해준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야광 소화기 및 보이는 소화기 보급 등 익숙치 않는 장소에서도 화재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하는 소방시설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및 safe-together network(소방서와 민박관계자의 소통체계)를 개설하여 비대면 영상 안전교육 및 오픈 채팅방을 통한 안내문자 전송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자와 투숙객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화기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비롯해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함으로 안전한 여행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