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장성
광양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 입력 : 2022. 04.25(월) 09:30
  • 이백춘 기자
광양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금지,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위 같은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 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길과 같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하여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